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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동부권(금정,해운대,기장)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동부권(금정,해운대,기장)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알림
작성일2024/07/15/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58 행정번호051-709-4364
전용뷰어 다운로드예비자입주자_모집공고문(동부권).hwp (204 kb)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동부권(금정, 해운대, 기장)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2024. 7. 15.

• 신청기간: 2024. 7. 22. ~ 7. 26.

• 모집현황

지 역

주택유형

2인이하 가구

(1)

34인 가구

(2)

5인이상 가구

(3)

220

160

55

5

부산광역시

동 부 권

금 정 구

135

100

30

5

해운대구

50

40

10

-

기 장 군

35

20

15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5)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으로서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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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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