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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동부권(금정,해운대,기장)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동부권(금정,해운대,기장)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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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15/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58
행정번호051-709-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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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예비자입주자_모집공고문(동부권).hwp (2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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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동부권(금정, 해운대, 기장)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2024. 7. 15. • 신청기간: 2024. 7. 22. ~ 7. 26. • 모집현황 지 역 | 계 | 주택유형 | 2인이하 가구 (1형) | 3~4인 가구 (2형) | 5인이상 가구 (3형) | 계 | 220 | 160 | 55 | 5 | 부산광역시 동 부 권 | 금 정 구 | 135 | 100 | 30 | 5 | 해운대구 | 50 | 40 | 10 | - | 기 장 군 | 35 | 20 | 15 | -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5)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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