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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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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8/0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081 행정번호051-709-4385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국도 31호선 도로확장공사 ○ 작 업 위 치 : 장안읍 월내리 146-1 ○ 작 업 내 용 : 지붕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7월 27일 ~ 2012년 8월 10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지붕재 165,41㎡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부경석면환경(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동암 TOD 생활관 개선작업 ○ 작 업 위 치 : 기장읍 연화리 산 65번지 ○ 작 업 내 용 : 천장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7월 30일 ~ 2012년 8월 10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천장재 138.97㎡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프로해즈맷.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