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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고 제2012 -836호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의거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8. 28.
완 주 군 수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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