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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등 일제점검 계획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등 일제점검 계획 알림
작성일2012/09/20/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148 행정번호051-709-4242


   기 발송된  '음식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안내 및 단속 사전예고 통지[농림과-25392(2012.7.5.)호]'에 의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 표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 검사, 수거)

   다) 양곡관리법 제20조의 2(생산연도, 품질 등의 표시)

   라)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

         식별번호의 표시 등)



  2. 점검사항

   가)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보관, 진열하는 경우 포함)

   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자체위생관리기준 적성, 비치 이행 여부

   라) 수입육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마) 부위별, 등급별 및 품종별로 구분하여 판매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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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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