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건축물 조경시설 일제점검 실시 예고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2. 10. 02. ~ 10. 19 (3주간)
○ 점검대상 : 조경관리카드 작성 대상 건축물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건축물조경시설관리규정 제2조 제1항
▶ 건축법 제35조 및 제23조
○ 점검내용
▶ 조경시설 부분에 건축물축조나 구조물설치 등 무단증축행위
▶ 조경시설 부분에 즉시 이동이 어려운 물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
▶ 조경시설 무단철거 및 훼손하는 행위
▶ 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경시설의 관리여부
○ 점검방법 : 건축과 건축계 직원 현장방문을 통한 일제조사
○ 처벌법규
▶ 건축법 제110조 제7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
2. 안내사항
○ 1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건축물 조경시설의 일제점검 실시를 통해 소유자들의 조경시설 관리의식 향상 및 위법사항 시정을 통한 도심지 시정역점사업인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활성화 및 도시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당부 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담당자 ☎709-45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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