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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복구비용 지원 기준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농업재해 복구비용 지원 기준 알림
작성일2012/09/23/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217 행정번호051-709-4404
전용뷰어 다운로드2012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확정결과.xls (0)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 산업경제계 혹은 군청 농림과로 피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재해 : 수해, 풍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복구지원대상 :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 피해 50ha 이상(한해, 수해, 풍해, 냉해 등 자연현상/ 서리, 우박, 설해일 경우 30ha)

    - 농업용시설, 농경지, 가축 또는 임업용시설 피해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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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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