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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음식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
작성일2012/09/23/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393 행정번호051-709-4242
 








음식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








    2008년부터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및 품목이 점차 확대되어, 2012. 4. 11.부터 수산물 6개 품목과 김치찌개 등에 대해서도 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표시법 미숙지로 인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거 벌금(징역형) 또는 과태료 등의 처벌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표시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및 수산물 6종



  ⇒ 특히 냉장(냉동)고에 보관중인 농축수산물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



  ⇒ 식육의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6개월간 비



 

  2. 표시방법

  1) 배추김치



  ➤ 배추김치를 반찬 및 찌개․탕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표시대상이며 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도 표시



  ➤ 주 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



  ➤ 모든 원료가 국내산인 경우에만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



  예) 배추김치(배추:국내산), 배추김치(배추:중국산), 배추김치(중국산),



      배추김치(국내산), 김치전골(배추김치:중국산), 김치국(배추김치:중국산)



  2) 쇠고기



  ➤ 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음식에 표시



  ➤ 국내산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반드시 표시



  예)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호주산), 설렁탕(육수:국내산한우, 고기:호주산)



  3) 돼지고기 



  ➤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에 표



  예) 삼겹살(벨기에산), 보쌈(돼지고기:미국산, 배추김치:국내산)



         김치찌개(돼지고기:국산과 벨기에산 섞음, 배추김치:중국산)



  4) 오리, 닭고기

  ➤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에 표



  ➤ 배달용은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영수증, 전단지 등에 표시



  예) 삼계탕(닭고기:국내산), 오리로스(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5) 쌀(밥류)



  ➤ 쌀(현미, 찐쌀 포함)의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 대상(죽, 떡 등은 제외)



  예) 쌀(국내산), 쌀(중국산),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3. 위반시



  ➤ 거짓표시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업소명 인터넷 공개



  ➤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소명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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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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