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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모범업소 신규 지정 신청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2년도 모범업소 신규 지정 신청안내
작성일2012/09/27/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057 행정번호051-7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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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장군 모범업소 신규 지정 신청 안내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범업소 신규 지정 안내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업소 중,



- 개업 후 6개월 경과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모범업소 지정 취소된 업소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소



2. 지정기준



- 1차 기준 :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필수)



- 2차 기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모범업소의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이행기준] 준수 여부



※ 세부사항 : (붙임 1) 참조



3. 지정절차 : 신청접수 ⇒ 현지조사 ⇒ 위원회 심의 ⇒ 지정



4.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방문접수



5. 구비서류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붙임 2)



6. 신청기간 : 2012. 10. 15.(월)까지



7. 지정통보 : 2012. 10. 30.



8. 신청 및 문의기관



환경위생과(☏ 051-709-4415)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기장군지부(☏ 051-721-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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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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