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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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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9/28/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951
행정번호051-70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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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기장읍 내리현장(석면해체제거공사)
○ 작 업 위 치 : 기장읍 내리 545
○ 작 업 내 용 : 축사 지붕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9월 28일 ~ 2012년 10월 8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지붕재 439㎡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한국비계석면환경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부산시계-웅상1국도 건설공사중 석면폐기물처리
○ 작 업 위 치 : 정관면 임곡리 404-1
○ 작 업 내 용 : 구거 창고 지붕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10월 4일 ~ 2012년 10월 6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지붕재 176㎡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씨이에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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