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는 지역인재육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2012년도 장학금 지급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 장학생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붙임 한글파일 참조
□ 모집기간 : 2012.10.2 ~ 2012.11.2.
□ 지급인원 : 65명 (대학생 15명, 고등학생 50명)
□ 지급금액 : 대학생 각 100만원, 고등학생 각 50만원
□ 신청자격
○ 공고일(2012.10.1)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1년이상 기장군 거주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복신청 불가
- 복지장학금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함)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2012.1학기 석차등급평균 5등급 이내(5등급 포함)인 고등학생, 평점평균 2.5이상인 대학생
- 성적우수장학금 : 2012.1학기 석차등급평균 3등급 이내(3등급 포함)인 고등학생
- 특기장학금 :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수학, 영어, 전산, 기능 등 분야에서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3위(단, 전국대회는 5위) 이상 입상 또는 자격해당 고등학생 (2012년도 수상에 한함)
※ 전국대회 또는 시·도단위 대회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이 주관·후원·협력하는 대회
□ 제외대상
○ 2009·2010·2011년도 기장군 장학금을 받은 자
※ 예외 : 대학생의 경우 복지장학금 대상자는 상기 제한없이 지급 가능, 고등학생일 때 장학금을 받은 자는 대학생이 된 경우에 장학금 지급대상인 경우 지급 가능
○ 2012년도에 국가기관(한국장학재단 포함)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
□ 구비서류 : ① 장학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학생본인 작성) ③ 2012.1학기 성적증명서
④ 재학증명서 ⑤ 상장 (특기장학금의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복지지원계) 신청
□ 발 표 일 : 2012.12.14(금) 예정
□ 장학금지급일 : 2013. 1월초
□ 문 의 처 : 기장군청 인재양성과(☏709-4482)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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