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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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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0/22/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017
행정번호051-70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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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유성탕 3층 리모델링공사
○ 작 업 위 치 : 일광면 삼성리 109-17
○ 작 업 내 용 : 천장재,벽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10월 18일 ~ 2012년 10월 25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천장재 97㎡, 벽재 138㎡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선인테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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