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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작성일2012/10/22/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017 행정번호051-709-438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 작  업  명   :  유성탕 3층 리모델링공사

○ 작 업 위 치 : 일광면 삼성리 109-17 

○ 작 업 내 용 : 천장재,벽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 작 업 기 간 : 2012년 10월 18일 ~ 2012년 10월 25일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면적 : 천장재 97㎡, 벽재 138㎡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선인테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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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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