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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작성일2013/02/21/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2419 행정번호051-7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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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 2013 - 27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  0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7호선




점 용 목 적




 오수관로 매설목적




점용기간




  허가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




점용면적




  A=101㎡




점용물의 종류




오수관로 매설



(PE차수벽관 D250mm, L=403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13.12.31.까지




공사실시방법




  도    급




기타사항




 




도 로 의



복구방법




  피허가자 부담 원상복구




점용자의



주소. 성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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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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