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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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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21/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2419
행정번호051-7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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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공고문(부산광역시)(부산시계-웅상1).hwp (0) 다운로드[붙임]허가증(부산광역시)(부산시계-웅상1).hwp (0) 다운로드[붙임]허가조건(부산광역시)(부산시계-웅상1).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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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3 - 27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 0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 노 선 명
| 국도7호선
| 점 용 목 적
| 오수관로 매설목적
|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
| 점용면적
| A=101㎡
| 점용물의 종류
| 오수관로 매설
(PE차수벽관 D250mm, L=403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3.12.31.까지
| 공사실시방법
| 도 급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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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로 의
복구방법
| 피허가자 부담 원상복구
| 점용자의
주소. 성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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