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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홈페이지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홈페이지 공개
작성일2013/06/10/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172 행정번호051-709-438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작업명




해체․제거



사업체명




작업위치




작업기간




종류 및 면적




작업신고



번   호




 청강교-완사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중 



슬레이트 



철거공사 




 신창건영



(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269-5외 3개소




2013.06.08



 ~ 2013.06.12




지붕재 364㎡




 부산동부



-20130110




 



 끝.



 



2013.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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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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