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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홈페이지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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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6/10/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172
행정번호051-709-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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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작업명
| 해체․제거
사업체명
| 작업위치
| 작업기간
| 종류 및 면적
| 작업신고
번 호
| 청강교-완사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중
슬레이트
철거공사
| 신창건영
(주)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269-5외 3개소
| 2013.06.08
~ 2013.06.12
| 지붕재 364㎡
| 부산동부
-20130110
|
끝.
2013.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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