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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작성일2013/07/0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2101 행정번호051-70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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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

      으로 한 주택) 소유자

   -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ㅇ 대출 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연 2.7%



 * 2.0%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 하숙집 



-   1 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ㅇ 대출 절차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

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대상자 추천통보

(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대출신청

(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대출요건 심사

(우리은행)




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대출금 지급

(우리은행→신청인)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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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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