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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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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7/0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2101
행정번호051-70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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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주택개량자금 지원 매뉴얼(130425).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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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
으로 한 주택) 소유자
-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ㅇ 대출 조건
구 분
| 대 출 조 건
| 대상주택
대출한도
| 단독주택
| 85㎡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 다가구주택
|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 다세대주택
|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 금리(상환기간)
| - 연 2.7%
* 2.0%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 하숙집
- 1 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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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출 절차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우리은행)
| 우리은행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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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지자체)
|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
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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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추천통보
(지자체→우리은행)
|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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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신청
(신청인→우리은행)
|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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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요건 심사
(우리은행)
|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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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지급
(우리은행→신청인)
|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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