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 실시
-신청대상 : 발전소 주변지역(장안읍, 일광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사업체
-신청기간 : 2013. 7. 8(월) ~ 7. 19(금)
-접수장소 : 장안읍사무소, 일광면사무소
-지원사업개요
1.주민복지지원사업 : 한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2.기업유치지원사업 : 한사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주변지역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군수가 당해 발전소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그 주체를 위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
로서 개인기업, 회사, 소상인도 포함됨
※2년거치 3년상환(2년 이후부터 3년동안 분할하여 원금 상환), 융자금리는 연3%
※융자금 대출은 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에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자의 신용 상태,
보증인,담보제공등융자기관여신관리 규정조건에 미비할시 융자대상자 로 선정
되었더라도 융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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