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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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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7/09/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136 행정번호051-709-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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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후 운행하세요! ○ 2012.1월 부터 행정관청에 사용신고 의무화 되었으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공공용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 신고대상 이륜차 소유자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후에 이륜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