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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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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7/1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577 행정번호051-709-4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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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의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신설,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관리규약 준칙을 붙임과 같이 올리오니 자체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참고 및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