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고문과 요약문, 공람의 내용에 대하여 게시합니다.
1. 공고문 내용
기장군 공고 제2013-1122호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기 장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횡계리, 이천리 일원
다. 면 적 : 1,234,941㎡
라. 시 행 자 : 부산도시공사
마.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
2. 공람기간 및 방법
가. 공람기간 : 2013년 10월 17일~11월 8일(20일, 공휴일 제외)
나. 공람방법
- 방 문 : 기장군 환경위생과, 일광면사무소
- 정보통신망 :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3년 10월 24일(목). 14:00
나. 장 소 : 기장군 일광면사무소 회의실
4. 의견제출(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 등)
가. 제출대상 : 당해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나. 제출기한 : 2013. 11. 16일까지 공람장소에 제출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한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 제출
라. 제출의견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 투자개발실(☎051-810-1344), 또는 기장군 환경위생과(☎051-709-4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붙임 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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