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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시설 양성화(자진신고) 기간 운영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불법지하수시설 양성화(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2013/10/28/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1214 행정번호051-709-4672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방치한 자

 



□ 자진신고 기간 : 2013. 6. 3 ~ 2013. 11. 30

 



□ 자진신고 방법 : 건설과에 방문하여 관련서류 제출

 



□ 자신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백만원이하) 면제 후 양성화

   ○ 이용종료 미신고시설은 과태료(2백만원이하) 면제 후 종료처리

 



□ 문의처 : 기장군청 건설과 건설행정계 709-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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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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