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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홈페이지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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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1/18/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126
행정번호051-709-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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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작업명
| 해체․제거
사업체명
| 작업위치
| 작업기간
| 종류 및 면적
| 작업신고
번 호
| 장안읍 250번지 철거
공사중 슬레이트해체
제거공사
| 청정산업개발
|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250
| 2013.11.12
~ 2013.12.11
| 지붕재 315.0㎡
| 부산동부
-20130232
| 기장전력처 2층 사무실
천정교체공사중 석면
해체제거공사
| ((주)유은건축
(051-581-9712)
|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284
| 2013.11.22
~ 2013.12.08
| 천장재 254.0㎡
| 부산동부
-201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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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201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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