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 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병역 :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2013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2.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①사업신청접수(‘13.12.31까지) → ②시군 및 전문평가기관 평가('14.2월) → ③후계농업경영인 합격자 발표('14.2월말)
- 신청방법
(1) 신청시기 : 2013. 12. 31까지
(2) 접수처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3)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 계획서,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읍·면·동장 추천서(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3. 지원내용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 2억원 한도 내에서 농업 창업 자금 융자 지원(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 상기 대출 한도 내에서 전액 대출 또는 여러 건으로 분할 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다만,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컨설팅 :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 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 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다. 농신보 보증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지원 가능
- 부분보증 :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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