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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2013/11/20/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368 행정번호051-709-4403
전용뷰어 다운로드후계농 사업관련 신청서류 서식.hwp (0) 전용뷰어 다운로드201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hwp (0)


201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 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병역 :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2013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2.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①사업신청접수(‘13.12.31까지) → ②시군 및 전문평가기관 평가('14.2월) → ③후계농업경영인 합격자 발표('14.2월말)





   - 신청방법



   (1) 신청시기 : 2013. 12. 31까지



   (2) 접수처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3)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 계획서,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읍·면·동장 추천서(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3. 지원내용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 2억원 한도 내에서 농업 창업 자금 융자 지원(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 상기 대출 한도 내에서 전액 대출 또는 여러 건으로 분할 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다만,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컨설팅 :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 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 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다. 농신보 보증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지원 가능



   - 부분보증 :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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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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