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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2014/01/23/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1168 행정번호051-70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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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4-1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경비지원 관련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유치원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비 및 기숙형고교 학생부담금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과 아울러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징수 폐지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규정 삭제(제3조제5호)3



  나. 유치원 급식경비 및 기숙형학교 지원사항 신설(제3조제2호 및 제8호)



  다. 대응투자 대상사업 및 대응투자 비율 조문 정비(제4조제3호)



  라. 외부 위촉위원 비율 전체 1/3이상 되도록 정비(제6조제2항제2호)



  마.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도입(제6조의2)



  바. 교육경비 지원예산 신청 조문 정비(제11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참조: 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인재양성과(우편번호 619-960)



        2) 전화번호 : 051-709-4334



        3) 팩    스 : 051-709-4489.  끝.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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