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4-1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경비지원 관련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유치원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비 및 기숙형고교 학생부담금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과 아울러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징수 폐지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규정 삭제(제3조제5호)3조
나. 유치원 급식경비 및 기숙형학교 지원사항 신설(제3조제2호 및 제8호)
다. 대응투자 대상사업 및 대응투자 비율 조문 정비(제4조제3호)
라. 외부 위촉위원 비율 전체 1/3이상 되도록 정비(제6조제2항제2호)
마.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도입(제6조의2)
바. 교육경비 지원예산 신청 조문 정비(제11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참조: 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인재양성과(우편번호 619-960)
2) 전화번호 : 051-709-4334
3) 팩 스 : 051-709-4489. 끝.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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