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문
❏ 사업목적
❍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신축, 개보수) 자금 융자 지원
❍ 도시민 유치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택신축 자금 융자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물량 : 14동, 840백만원 (14동 × 60백만원/동 = 840백만원)
❏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
❍ 대출한도 : 신축․재축 세대당 60백만원 (부분개량일 경우 1/2)
▹ 부분개량은 증축, 개축, 대수선등 건축법상 행정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한함
❍ 대출금리 : 연리 2.7% (만 65세 이상 노인(부양)자 2%)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상주택
❍ 융자대상
▹ 단독주택 : 융자대상 주택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150㎡이하
- 창고, 주차장 등 주거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 제외
❍ 자력개량
▹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세제혜택
❍ ‘14년부터 사업대상자에 자력개량자를 포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재혜택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 적용됨.
❏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및 장소 : 2014. 1. 27.(월) ~ 2. 5.(수), 건축과 주택계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건축과 (담당자 곽아영, ☏709-460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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