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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4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2014/01/2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2156 행정번호051-709-4604
전용뷰어 다운로드2014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신청서.hwp (0) 전용뷰어 다운로드[붙임][붙임2]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hwp (0)


 



2014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문



 



❏ 사업목적



  ❍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신축, 개보수) 자금 융자 지원



  ❍ 도시민 유치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택신축 자금 융자 지원



 



❏ 사업규모



  ❍ 사업물량 : 14동, 840백만원 (14동 × 60백만원/동 = 840백만원)



 



❏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



  ❍ 대출한도 : 신축․재축 세대당 60백만원 (부분개량일 경우 1/2)



    ▹ 부분개량은 증축, 개축, 대수선등 건축법상 행정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한함



  ❍ 대출금리 : 연리 2.7% (만 65세 이상 노인(부양)자 2%)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상주택



  ❍ 융자대상



    ▹ 단독주택 : 융자대상 주택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150㎡이하



      - 창고, 주차장 등 주거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 제외



  ❍ 자력개량



    ▹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세제혜택



  ❍ ‘14년부터 사업대상자에 자력개량자를 포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재혜택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 적용됨.



 



❏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및 장소 : 2014. 1. 27.(월) ~ 2. 5.(수), 건축과 주택계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건축과 (담당자 곽아영, ☏709-460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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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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