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지원근거
❍ 주택법 제43조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 대상범위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중
▷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
❏ 지원예산
❍ 예산규모 : 3억원
❍ 지원금액 : 해당 사업비의 6/10범위 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 다만 5천만원 미만을 지원 받은 경우 5천만원 범위 내 재지원 가능
❏ 지원대상
❍ 단지 내 공용시설(도로, 보도 및 보안등, 하수도 준설 등)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 공중화장실, 옥외체육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파고라, 벤치, 울타리의 보수
❍ 단지 경계 울타리 보수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의 보수
❏ 지원사업 신청
❍ 접수기간 및 장소 : 2014. 1. 27. ~ 2. 21(1개월), 건축과 주택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기장군청 홈페이지 건축과 공지사항 참조
❏ 기타사항
❍ 기타 사업추진 관련 상세내용은「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참조하여 시행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검색가능
❍ 지원사업 시행 시 해당공사에 자격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착수하여야 함(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
❍ 문의사항은 건축과 주택계(담당자 곽아영, 709-4604)로 전화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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