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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발견시 주민 대처요령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야생멧돼지 발견시 주민 대처요령 안내
작성일2014/02/06/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742 행정번호051-709-4382
전용뷰어 다운로드야생멧돼지 발견시 대처요령..hwp (0)


   야생멧돼지 발견시 주민 대처요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여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도심출현시 가까운 경찰서(112) 및 구조기관(119)에 신속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야생멧돼지 발견시 주민 대처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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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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