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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동절기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계획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14년도 동절기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계획 안내
작성일2014/02/06/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745 행정번호051-709-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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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동절기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계획 알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으로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공회전 금지“ 주민 홍보 및 집중단속



  ○ 공회전 금지 : 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 출발 전, 대기 중이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정차 할 때는 공회전을 하지 마세요. 5분 공회전을 하면 1Km이상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낭비되고, 공회전 상태에서는 CO2 등 오염물질이 지속 배출 오염.



  ○ 공회전 집중단속



      -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부산시 배출가스저감에 관한조례 제8조  - 기간 : 2014. 2 ~ 3월 



       - 중점단속 및 홍보지역 :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27개소



       - 단속대상 : 5분이상 공회전 차량



       - 조치사항 :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5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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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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