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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외계층 전국 특별조사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복지소외계층 전국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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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3/13/
작성자
복지지원실
조회수1179
행정번호051-70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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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붙임2. 안내문.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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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외계층 전국 특별조사
❍ 기간 : 2014년3월4일(화) ~ 2014년3월31일(월)
❍ 대상 : 사회적보호가 필요하나 시군구․읍면동, 복지시설․단체 등의 도움을 못받고 있는 사람
- 가족 구성원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가구내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조사절차 :
발굴추진단 직접조사 또는 민간,협회 신고 → 읍면 주민센터 현지 확인 → 조사결과 보호지원
❍ 신고하실곳 : 보건복지콜센터(☎129) 기장군 신고센터(☎ 709-4321)
기장읍(☎709-5141)장안읍(☎709-5177)일광면(☎709-5217)
정관면(☎709-5151)철마면(☎70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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