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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건축물 조경시설 및 공개곶이 유지관리 일제점검 예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4년 상반기 건축물 조경시설 및 공개곶이 유지관리 일제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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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3/2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304
행정번호051-709-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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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14년 2월 건축허가현황(착공포함) 1.xls (0) 다운로드2014년 2월 건축신고현황(착공 포함).xls (0) 다운로드2014년 상반기 조경시설 일제점검 실시 예고.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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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04. 07. ~ 05. 02 (3주간)
○ 점검대상 : 조경관리카드 작성 대상 건축물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건축물조경시설관리규정 제2조 제1항
▶ 건축법 제35조 및 제23조
○ 점검내용
▶ 조경시설 부분에 건축물축조나 구조물설치 등 무단증축행위
▶ 조경시설 부분에 즉시 이동이 어려운 물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
▶ 조경시설 무단철거 및 훼손하는 행위
▶ 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경시설의 관리여부
○ 점검방법 : 건축과 건축계 직원 현장방문을 통한 일제조사
○ 처벌법규
▶ 건축법 제110조7호 :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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