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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건축물 조경시설 및 공개곶이 유지관리 일제점검 예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4년 상반기 건축물 조경시설 및 공개곶이 유지관리 일제점검 예고
작성일2014/03/2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304 행정번호051-709-4597
전용뷰어 다운로드2014년 2월 건축허가현황(착공포함) 1.xls (0) 전용뷰어 다운로드2014년 2월 건축신고현황(착공 포함).xls (0) 전용뷰어 다운로드2014년 상반기 조경시설 일제점검 실시 예고.hwp (0)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04. 07. ~ 05. 02 (3주간)



   ○ 점검대상 : 조경관리카드 작성 대상 건축물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건축물조경시설관리규정 제2조 제1항



      ▶ 건축법 제35조 및 제23조



   ○ 점검내용



      ▶ 조경시설 부분에 건축물축조나 구조물설치 등 무단증축행위



      ▶ 조경시설 부분에 즉시 이동이 어려운 물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



      ▶ 조경시설 무단철거 및 훼손하는 행위



      ▶ 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경시설의 관리여부



   ○ 점검방법 : 건축과 건축계 직원 현장방문을 통한 일제조사



   ○ 처벌법규



      ▶ 건축법 제110조7호 :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



      ▶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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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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