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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알림
작성일2014/04/10/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290 행정번호051-709-4554
 


 [자동차과태료 관련 체납자 번호판 영치 알림]



      1. 단속기간: 2014. 4. 10.~2014. 6. 30.



      2. 단속지역: 군청, 학교주변, 기장시장, 아파트 단지 등



      3. 영치대상: 30만 원 이상, 60일을 넘어 체납한 차량



        책임보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주정차과태료



      4.  담당부서: 기장군 교통경제과  ☎ 709-4554



      ※ 체납자께서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빨리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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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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