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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관련 체납자 번호판 영치 알림]
1. 단속기간: 2014. 4. 10.~2014. 6. 30.
2. 단속지역: 군청, 학교주변, 기장시장, 아파트 단지 등
3. 영치대상: 30만 원 이상, 60일을 넘어 체납한 차량
▶ 책임보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주정차과태료
4. 담당부서: 기장군 교통경제과 ☎ 709-4554
※ 체납자께서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빨리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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