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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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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4/22/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039
행정번호051-709-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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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작업명
| 해체․제거
사업체명
| 작업위치
| 작업기간
| 종류 및 면적
| 작업신고
번 호
| 기장군 기장읍
소정리12-17
지붕철거공사
| 풍산기업(주)
(051-266-8456 )
| 기장군
기장읍
내리
191-1
| 2014.04.23.
~2014.04.30.
| 지붕재140㎡
| 부산동부
-20140089
| 동해남부선
(부산-울산)복선
전철제4공구
노반신설공사에 따른 지장가옥 철거
| (주)대한이씨아이
(051-721-3555 )
|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54-7
| 2014.04.23.
~2014.04.30.
| 지붕재184㎡
| 부산동부
-2014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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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2014.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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