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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사증발급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및 맞선을 진행하여, 이용자들이 혼인신고 시 또는 혼인신고 이후 사증신청 시 사증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배우자 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중개업체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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