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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고구마 양곡표시 이렇게 합니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감자·고구마 양곡표시 이렇게 합니다
작성일2014/05/02/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273 행정번호051-709-4242


감자·고구마 양곡표시 이렇게 합니다



 



□ 양곡표시 대상품목



   



   ○ 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



     



      서류 : 감자, 고구마 



 



□ 서류표시사항



 



 ○ 포장판매 의무표시 (4가지)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 농산물판매 의무표시 (1가지)



     



     원산지   



 



 



□ 서류표시방법



 



  ○ 포장판매 글자크기





















중량




10kg이상




2∼9kg




1kg이하




포인트




16이상




12이상




8이상




 



 



  ○ 농산물판매 표시방법

















용기




푯말




가로 10cm × 세로 5cm이상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5cm이상




 



 



□ 위반시 처벌사항 



  ○ 거짓·과태표시 및 광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마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 위반 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최저 5만원 이상)부과

자세한내용은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_19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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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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