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감자·고구마 양곡표시 이렇게 합니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감자·고구마 양곡표시 이렇게 합니다
|
작성일2014/05/02/
작성자
농림과
조회수1273
행정번호051-709-4242
|
감자·고구마 양곡표시 이렇게 합니다
□ 양곡표시 대상품목
○ 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
서류 : 감자, 고구마
□ 서류표시사항
○ 포장판매 의무표시 (4가지)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 농산물판매 의무표시 (1가지)
원산지
□ 서류표시방법
○ 포장판매 글자크기
중량
| 10kg이상
| 2∼9kg
| 1kg이하
| 포인트
| 16이상
| 12이상
| 8이상
|
○ 농산물판매 표시방법
용기
| 푯말
| 가로 10cm × 세로 5cm이상
|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5cm이상
|
□ 위반시 처벌사항
○ 거짓·과태표시 및 광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마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 위반 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최저 5만원 이상)부과
□ 자세한내용은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_19_01.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