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알림 |
---|
작성일2014/10/08/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1590 행정번호051-709-4636 |
![]()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일정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조하시어 조기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