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
작성일2015/03/23/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889
행정번호051-709-4152
|
다운로드법인지방소득세확정신고안내전단지.hwp (0) 다운로드[매뉴얼]eTax 법인세.docx (0)
|
법인지방소득세 (구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납부 안내
�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 2015년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