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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작성일2015/03/23/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889 행정번호051-70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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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구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납부 안내



�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 2015년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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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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