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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2015/04/30/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021 행정번호051-70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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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  세  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납부기한 : 매년 5. 1 ~  5.3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30까지)



                       ※  기한내 미납 또는 미달 납부한 경우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신고(소득세와 동시 신고)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시, 종합소득세 2만원,

     
지방소득세 2천원의 세액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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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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