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보공개
전자민원
복지정보
분야별정보
기장소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 세 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납부기한 : 매년 5. 1 ~ 5.3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30까지)
※ 기한내 미납 또는 미달 납부한 경우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신고(소득세와 동시 신고)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시, 종합소득세 2만원, 지방소득세 2천원의 세액 공제 혜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