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공고) |
---|
작성일2011/01/08/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3765 행정번호null |
다운로드2011년_사회단체보조금_지원계획(공고).hwp (0) 다운로드사회단체보조금관리_및_회계처리_기준(기장).hwp (0) |
기장군공고 제 2011-23호 2011년 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기장군수 1. 신청 자격 ○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기장군내 사회단체로 군이 권장하는 사업(공익 또는 시책)으로서 보조금 2. 사업추진기간 : 2011년 1월 ~ 12월 3. 지원 절차 ○ 계획공고(군홈페이지) ⇒ 신청 및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위원회 4. 신청서류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사회단체소개서·지원사업계획서 각 2부 ○ 소정양식은 군청 주관부서에서 직접배부 및 기장군인터넷 홈페이지 (www.gijang.busan.kr)에 게시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1. 1. 4(화) ~ 2011. 1. 18(화) ○ 신청방법 : 직접(서면) ○ 신청장소 : 군청 주관부서 (주관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심의요구서를 기획감사실에 제출) 6. 심사 및 통보 ○ 기장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자치단체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선정기준 : 경제성,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 결과통보 : 개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비는 분기별 및 사업일정에 맞추어 지급 ○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군청 기획감사실(☎709-4021~3,행정4021~3)로 붙 임: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사회단체보조금관리 및 회계처리 기준(기장).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