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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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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23/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3646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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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고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11.10.30.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위제한, 취업제한, 청탁·알선 금지,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 공직윤리제도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으며, 위반 시제제규정 또한 신설·추가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의 경우, 퇴직 후 영구 취급 금지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취업심사대상자 및 대상업체 확대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알선 금지 - 청탁·알선 받은 현직자의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 - 행위제한,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 시행일 : 2011. 10. 30.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