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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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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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23/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3644 행정번호null | |||||||||||||||||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2011.10.30.)에 따라 퇴직공직자 중 취업이 제한되는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사기업체가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등록대상자는 해당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숙지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총 3,766)
※ 부산 소재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 171개 업체 (법무법인 등 없음) ○ 확인방법 - 2011.10.28.(금)자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게시판 - 자료실 ○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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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