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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2016/03/30/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642 행정번호051-70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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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5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15년까지




 




’16년부터




첨부서류 지자체별 제출







첨부서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



※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




첨부서류 미제출하여도 유효한 신고



※ 가산세 없음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법인세와 동일)



※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특별징수세액 지자체별 환급




특별징수세액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환급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필요




특‧광역시 내 일괄 납부




특‧광역시 내 일괄 신고‧납부




결손금 소급공제 세무서, 지자체별



각각 신청‧환급




세무서 신청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설)




안분명세서 제출




(신설)




 




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법인세의 100분의 10)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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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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