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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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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30/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642
행정번호051-70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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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팝업존(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안내).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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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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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5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1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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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부터
| 첨부서류 지자체별 제출
| ➡
| 첨부서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
※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
| 첨부서류 미제출하여도 유효한 신고
※ 가산세 없음
|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법인세와 동일)
※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 특별징수세액 지자체별 환급
| 특별징수세액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환급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필요
| 특‧광역시 내 일괄 납부
| 특‧광역시 내 일괄 신고‧납부
| 결손금 소급공제 세무서, 지자체별
각각 신청‧환급
| 세무서 신청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 (신설)
| 안분명세서 제출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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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법인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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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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