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2018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8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알림
작성일2018/05/01/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319 행정번호051-709-5485
전용뷰어 다운로드지원신청서서식.hwp (19 kb)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께서는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아래 자격기준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 자격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수급자

  ○  연령기준: 2000.1.1.부터 2007.12.31. 사이 출생자

  지원내용: 생리대 6개월분(’18년 하반기)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5.9자 소인까지만 유효)

  신청인

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민법 제768조의 4촌 이내의 혈족)

  ○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기간 : ’18. 4. 27.() ~ ’18. 5. 9.()

  지원시기: ’18. 7월부터 지급 예정(택배발송 원칙)

 

해당읍면

연락처

기장읍

709-5144

장안읍

709-2494

정관읍

709-5151

일광면

709-5201

철마면

709-5275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