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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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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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01/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319 행정번호051-709-5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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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께서는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아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수급자 ○ 연령기준: 2000.1.1.부터 2007.12.31. 사이 출생자 □ 지원내용: 생리대 6개월분(’18년 하반기)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5.9자 소인까지만 유효)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민법 제768조의 4촌 이내의 혈족) ○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기간 : ’18. 4. 27.(금) ~ ’18. 5. 9.(수) □ 지원시기: ’18. 7월부터 지급 예정(택배발송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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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