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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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보 제2022-137호(2022.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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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15/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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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2 -11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 2022년 6월 22일자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기 장 군 수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가. 금고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제안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제출 나.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군수가 최종 결정 2. 약정기간 : 4년 (2023.1.1. ~ 2026.12.31.) 3. 금고의 수 : 단일금고 4. 금고 취급회계 : 총 18개 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10개, 기금 7개) ▸ 일반회계 ▸ 특별회계(10개) : 동남권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군민체육공원및월드컵빌리지,의료급여기금,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폐기물처리시설,동남권원자력의학원건강증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원자력발전지역개발,주차장,지하수관리 ▸ 기 금(7개) : 노인복지기금,자활기금,양성평등기금,장학기금,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 특별회계와 기금은 새로이 설치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음 5. 신청자격 가. 은행법에 의해 인가받은 은행 나.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6. 신청안내 및 제안서 접수 가. 관련서류 열람 ⑴ 기 간 : 2022. 7. 15. ~ 7. 25. ⑵ 장 소 : 기장군청 자주재정과 나. 신청제안서 접수 ⑴ 일 시 : 2022. 7. 26.(화) 18:00까지 ⑵ 장 소 : 기장군청 자주재정과 ⑶ 부 수 :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⑷ 방 법 : 방문 접수 ⑸ 제출서류 : 금고지정 신청서 및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 당초 금고지정 신청 공고시 신청제안서를 접수한 금융기관의 제안서는 계속 유효함 7.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표ⅰ 참조 8. 심의 및 평가 가.「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기 제출된 신청서(제안서)를 근거로 심의하되, 추가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금고별 평가결과, 1순위로 평가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함 라. 기타 평가 절차 및 평가 세부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함 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금융기관에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구 금고간 금고업무 상호 인수․인계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수‧인계토록 함 10. 비용부담 가.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 비용(약정체결 필요사항 및 정보프로그램 개발 등)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가. 신청은행별 제안서 12부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 나.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주재정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에 금고지정 심의(평가)시까지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 보관 다. 제안서등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공개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수 없고, 심의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일체의 서류(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를 요함 마. 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2022.12.21.일부터 정상 운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가동 기간 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2 -11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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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51-709-407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