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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보 제2022-137호(2022.7.15.) - 군정공보 게시물 보기
전자공보 제2022-137호(2022.7.15.)
작성일2022/07/15/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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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2 -1138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

2022622일자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715

기 장 군 수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 금고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제안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제출

.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군수가 최종 결정

2. 약정기간 : 4(2023.1.1. ~ 2026.12.31.)

3. 금고의 수 : 단일금고

4. 금고 취급회계 : 18개 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10, 기금 7)

일반회계

특별회계(10) : 동남권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군민체육공원및월드컵빌리지,의료급여기금,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폐기물처리시설,동남권원자력의학원건강증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원자력발전지역개발,주차장,지하수관리

(7) : 노인복지기금,자활기금,양성평등기금,장학기금,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특별회계와 기금은 새로이 설치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음

5.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해 인가받은 은행

.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4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6. 신청안내 및 제안서 접수

. 관련서류 열람

기 간 : 2022. 7. 15. ~ 7. 25.

장 소 : 기장군청 자주재정과

. 신청제안서 접수

일 시 : 2022. 7. 26.() 18:00까지

장 소 : 기장군청 자주재정과

부 수 : 12(원본 1, 사본 11)

방 법 : 방문 접수

제출서류 : 금고지정 신청서 및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당초 금고지정 신청 공고시 신청제안서를 접수한 금융기관의 제안서는 계속 유효함

 

7.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참조

 

8. 심의 및 평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기 제출된 신청서(제안서)를 근거로 심의하되, 추가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별 평가결과, 1순위로 평가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함

. 기타 평가 절차 및 평가 세부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이내에 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금융기관에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구 금고간 금고업무 상호 인수인계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수인계토록 함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 비용(약정체결 필요사항 및 정보프로그램 개발 )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신청은행별 제안서 12부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

.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주재정과장 등이 확하여 봉함 날인 후에 금고지정 심의(평가)시까지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 보관

. 제안서등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공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수 없고, 심의결과 등은 적법한 범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제출된 일체의 서류(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접수마감 후, 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를 요함

. 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2022.12.21.일부터 정상 운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가동 기간 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2 -11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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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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