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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과다배출차량 카메라로 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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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06/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370 |
매연 과다배출차량 카메라로 잡는다 기장군, 부산 기초자치단체 첫 단속 나서 기장군은 매연을 측정하는 영상카메라를 이용해 도로에서 기준치 이상(매연도 3도 이상)으로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을 단속한다. 이는 부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첫 시도로, 기장군이 국책사업인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국·시비(국비 3억5000만원, 시비 1억7500만원)를 확보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예산으로 군은 영상카메라 구매와 측정을 전담할 민간 감시원을 채용하고 지난 3월 8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오르막길이나 차량 운행이 많은 지역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매연 측정은 영상카메라가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촬영한 뒤 매연 판독용 표준지와 비교해 농도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눈으로 단속하는 기존방식보다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다.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 부과 등은 하지 않는 대신 적발된 운전자가 차량 점검과 정비를 받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