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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읍·일광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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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16/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479 |
기장읍·일광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제9호 마이삭·제10호 하이선 태풍 피해 커 정부 현장 합동조사 결과…복구비 100억 중 53억 국비 지원 정부는 9월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기장읍과 일광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태풍 피해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장읍과 일광면을 포함한 5개 시와 19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군의 전체 피해규모가 42억원 이상이고 읍‧면의 피해규모가 10억 5000만원 이상인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가능하다. 기장군이 정부에 제출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전체 피해규모는 71억여원이고, 기장읍과 일광면의 피해규모는 각각 40억원, 15억원으로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재난피해 복구 금액이 재난 피해금액보다 훨씬 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금액 기준이 아니라 피해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기장읍과 일광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기장군 태풍피해 복구금액 100억원 중 53억원이 국비 지원될 예정이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된다.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