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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10,043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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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08/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440 |
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10,043원 확정 최저임금 8,720원의 115% 수준 기장군은 2021년 생활임금액을 최저임금 8,720원의 115% 수준인 10,043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2020년 생활임금액 9,915원보다 128원(1.29%) 인상됐으며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323원(15.17%) 더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액은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10월 5일 고시했다. 생활임금 산정 방식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생활임금액 적용 대상은 기장군과 기장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기장군 사무 위탁기관과 업체는 추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일자리경제과 709-2703.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