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사람들 주요소식
콘텐츠시작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캠핑카·차박 금지’ |
---|
작성일2021/01/08/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663 |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캠핑카·차박 금지’ 기장군은 지난 12월 23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야외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차박’ 문화가 유행하면서 관광명소가 많고 절경이 뛰어난 기장군 일원의 해안가로 주말에 캠핑카 등이 몰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기장군 지역 내 어항이나 일광·임랑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이 모여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이번 달 12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행정명령이 확정되면 10일간 계도 후, 본격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낮과 밤에 관계없이 시행하고,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어촌·어항법’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위한 취식행위에 대한 적용은 제외된다. 해양수산과 709-4505.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