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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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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28/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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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민원업무 중지 기장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동안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 업무를 중지하게 된다.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