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불친절 신고
※ 답변을 원하는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기장군 전자민원창구]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 설명 및 보육교사 2급 장학 안내◀■● |
---|
작성일2020/01/29/ 작성자우강철 조회수79 |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 설명 및 보육교사 2급 장학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폴/리/텍/ 평/생/교/육/원 우강철 팀장입니다. 연락처 0/1/0/6/6/8/1/0/5/0/2 톡 rkdcjf8 이번 2020년 3월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시려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연장 보육 제도란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늘어가면서 선생님들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고 그만큼 업무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0년 3월부터 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때 이 연장보육 시간에 들어가는 전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보육교사 2급이 필요합니다. 취득 조건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위와 보육교사 전공과목 중 온라인8과, 대면8과, 실습1과 총 17과목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위 또한 함께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궁금하셨을 장학안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 장학 넣어드립니다. 인원이 다 찰 경우 마감됩니다. 톡 : rkdcjf8 전화 : 0/1/0/6/6/8/1/0/5/0/2 서/울/폴/리/텍/ 평/생/교/육/원 우강철 팀장입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6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