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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안녕
작성일2020/11/30/ 작성자박준식 조회수136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장 권왕훈과장님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내용(1AA-2006-0442257)은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민사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른 분들의 조언을 받아 이미 들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2017. 7. 31.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기소(공소권없음).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박준식님이 가해자에게 민사적인 배상을 받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민사분쟁에서의 부당개입금지)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소환하여 조사를 하거나 약속을 이행하라고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쎴듣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지껐 갑과을이 분쟁시 해야할 역할은 사고처리가 끝났나면 무조건 중재가 필요한 것이 근로하는 일터일찐데. 아직도 이전글에 쓰여졌듯 자녀의 실수와 그에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것. 어쩌면 업계에서 너무 오래된 씁쓸한 모습이 아닐까합니다.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미련이나 우리가 병원서 종기도 오래 도려내지 않다간 암이되면 누구에게 아픔을 주시려 하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나와사과하시죠 제 발이 쬐금 아파 찾아 뵙기는 어렵겠네요. 이제 곧 5년~ 답변일2020-07-13 13:49:08처리결과(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장 권왕훈입니다. 박준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내용(1AA-2006-044225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박준식님의 민원내용은 “4년 전 발생한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가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민사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박준식님의 사건은 2017. 7. 19. 13:25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672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2017. 7. 25. 가해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나 박준식님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2017. 7. 31.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박준식님이 가해자에게 민사적인 배상을 받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민사분쟁에서의 부당개입금지)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소환하여 조사를 하거나 약속을 이행하라고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박준식님의 경우는 위 사건을 근거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이 폭행당하여 억울하고, 분한데 치료비 보상도 없는 것으로, 마음 아픈 것을 생각하면 경찰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피해 부분이 조속히 회복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장 경위 서수영(☎032-453-337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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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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