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불친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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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두번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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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08/ 작성자최지훈 조회수139 |
지난 11월 7일 확진자를 만나 자격리를 11월 8일부터 23일까지무사히마치고 생활지원비를 받았습니다ㅡ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를 안만나겠지 안심하며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말입니까 황당하게 어제 또 12월 5일 자가격리자가되었습니다 너무황당해서 할말을 잃고 어이가없네요 저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는지.... 저같이 한달도 안되어서 또 자가격리되는사람이 있을런지...이런재수 없는일이 저에게 벌어졌네요~~~그래도 혹시나 생활지원비가 또 나오나 싶어서 군청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이 30일 기준이라는 어이없는 룰이 있더라구요 코로나확진자가 내가될수있고 누구나 걸리는 이세상에 살고있는데 30일 기준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정해주시주고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6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