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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하천 옆 미니축구장 사용시 개인 체육관 사용금지 요청
작성일2008/06/02/ 작성자정우용 조회수2203
기장 군민으로서 작년에 완성된 하천변 체육공원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틈틈히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축구장은 군민 개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함에도

주말에 사설 체육관 에서 마치 개인구장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 군민으로 심히 안타까움을 가눌길이 없네요~~

일반인 들이 모임을 이루어 식사를 하고 함께 족구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다가도

사설체육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설체육관의 훈련공간으로 사용하고 일정시간까지 개인의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 직원의 통제를 통하여 사전 금지조치를 내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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